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31.부터 2005.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1995. 8. 23.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9045 대여금)를 제기하여 2005. 11. 9.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5. 12. 31.부터 2005.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31.부터 2005.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5. 10. 14.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을 근거로 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