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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40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94,280원과 그중 43,566,990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인 연대보증약정은 주채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을 근거로 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주장하며 다투었어야 할 위 주장사유를 들어 후소인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변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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