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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브로커 C, 허위 임차인 D과 함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아파트를 임차할 생각이 없음에도 아파트 임대차 외관을 갖춘 뒤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C, D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204동 1301호’ 아파트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2. 11. 17.부터 2014. 11. 16.까지(2년),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계약금 1,1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D으로 하는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D은 2012. 1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자신이 ‘H’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8,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D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 허위 임차인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보고)

1. 대출관련서류(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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