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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기대출 브로커인 B을 알게 되었고, 위 B 및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과 함께 허위 재직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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