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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2:40 경 C SM502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현대아이 파크 후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산성 초등학교 쪽에서 동주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Q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SM502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우측 프런트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2,491,3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및 추가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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