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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20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덕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으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QM3 차량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0,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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