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03:1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88 소재 방아다리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상당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상당공원 쪽에서 제2운천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위 교차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