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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1152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성철강 주식회사(이하 ‘대성철강’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대성철강에게 2012. 10. 29. 3억 5,000만 원, 2012. 11. 29. 1억 5,000만 원, 2013. 2. 5. 4,000만 원 합계 5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설청강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성철강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7556호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6.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6. 28. 확정되었다.

나. 대성철강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대성철강은 2009.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8억 2,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울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은 대성철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대성철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0. 1. 22.부터 2013. 6.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216,892,575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대성철강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2의 지급이 완료되거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다. 4)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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