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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5다246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 채무자가 계약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당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장래 반환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인 액수가 애초의 금액에서 상대방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하고 정해지는 경우, 위 반환채권 중 이처럼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금액이 애초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한 그 반환채권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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