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2 2014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피해자 C 관련 1) 피고인은 2012. 3. 말 0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면사무소 화장실에서, 그 전에 인근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4세)를 포함하여 남자 6~7명, 여자 4~5명 등 지역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및 친구 F과 함께 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변기에 앉아 술이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G이랑 그거 했다며 나랑은 안 하면서 G과는 하냐. 왜 나랑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하지 마라. 씨발년아. 가만히 있으라고!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뚝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스타킹을 찢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화장실 변기 위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내지 8.경 일자불상 23: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지인인 H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집이 비어 있으니 놀러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역의 지인들 7명 정도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 먹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만취하여 쓰러지게 한 다음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내지 8.경 일자불상 새벽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I운동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역의 지인들인 J, K, L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 먹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