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09. 겨울 무렵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고, 2014. 8. 13.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 고단 8177 피고 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서 앞 번호판이 없는 D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대포차량으로 오인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3:40 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승용차 주인처럼 행세하여 열쇠 수리공 E을 속이고 제작하게 하여 교부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차 키로 차문을 열고 피해자 F(53 세) 소유인 시가 9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28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05: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 된 피해자 I의 J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개( 시가 90만 원 상당), 하이 패스 단말기 1개, 하이 패스 카드 1개, 블랙 박스 1개, 썬 글라스 2개, 대나무 방석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로 피해자 소유 J BMW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498
1. 2009.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09. 겨울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찜질 방 흡연실에서, 박스 위에 있던
M 등 6명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명함 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길 10 서 초 3 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