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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카센터에서, 차량 수리를 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이 플러스 하이 패스 카드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15:03 경 종류 불상의 차량을 탁송하기 위하여 의왕시 고천동 의 왕 IC를 통과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 자의 하이 패스 카드를 그곳 영업소의 성명 불상의 여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여직원으로 하여금 통행료 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21: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450원 상당의 통행료를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결과, 하이 패스 카드 사용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절취한 하이 패스 카드가 선 불카드이므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하이 패스 카드가 자동 충전 식 카드 여서 충전금액이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하이 패스 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일정액이 빠져 나가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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