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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507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3. B에게 이자 3천만 원, 변제기 2018. 5. 22.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2018. 3. 30. 2억 원, 2018. 4. 4. 5천만 원, 2018. 4. 11. 5천만 원의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다.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B에게 해당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 을 제7호증, 항소심 증인 H 증인의 증언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3.경 B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을 방문하여 피고, B, I, H과 이 사건 차용금의 대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그 당시 B은 카지노에서 게임할 돈이 필요하니 원고 또는 피고가 빌려주면, 2018. 5. 무렵 회사에서 나올 돈이 있으므로, 늦어도 2018. 5.까지 해당 돈을 갚기로 하였고, 원고, 피고, I과 H은 B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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