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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2: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중 2회는 약 20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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