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8.경 경북 경주시 D빌딩 2층에 있는 E(주)(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공장을 지으려는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내가 관계부서에 다 알아봤는데 이 사건 토지에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고, 공장부지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08. 11. 30.경까지 시설녹지 일부를 해제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한 후 틀림없이 공장신축 인허가를 받아주겠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20일내 지급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이 사건 토지는 완충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그 완충녹지의 일부가 해제되어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장부지로 허가를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② 2008. 7. 18. 당시에는 경주시청 또는 경상북도지사 등 관할관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완충녹지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③ 피고인은 2008. 5.경 고소인에게 “150만원을 주면 기본 서류를 만들어 위 토지에 공장신축 인허가가 가능한지 경주시청 등 관련 5개 부서에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경주시청 등 관할관청에 위 토지의 공장신축 인허가 가능여부를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고, ④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원은 산림조사비 300만원, 측량비 300만원을 지출한 것 외에 나머지 4,400만원은 모두 직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⑤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누적된 채무가 2억 원 정도 있었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 150만원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지급하며,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