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보험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보험금액이 목적 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 보험 상태를 유발한 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 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말의 가액을 묵 비한 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초과 보험 상태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상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중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고지의무, 편취의 고의 및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