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자신은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C(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4. 10.경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 사건 주소에서 서울 서초구 D으로 옮긴바 있으나, 배우자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다시 이 사건 주소로 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원고가 전입하려는 E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무허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E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안)」(이하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 관리지역이고, 원고는 처리기준에 따른 전입신고 수리대상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주민등록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아닌 편지 형태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처분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규정된 주민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강남구 내부기준에 불과한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심사범위와 심사대상을 일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