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전입신고 원고는 2014. 12. 31.경 전입신고서 양식 중 ‘새로 사는 곳(전입지)’란의 주소를 ‘C’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 위 주소란 기재의 의미는 ‘서울 강남구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라는 것이었다.
나. 수리거부처분 피고는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입신고한 E 지역은 무허가 건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과 관련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E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입신고는 위 E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전입처리 되지 않았다’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입신고는 E 전입신고 처리 계획, E 전출자 재전입 등 전입신고 등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D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원고, 원고의 아들, 원고의 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전입신고에 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손녀 F은 원고가 이 사건 D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D에 관한 전기요금 청구내역서에는 원고의 아들 G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입신고는 최근 E 개발방식 확정에 따라 거주민의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에 의한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