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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062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C의 동생인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자망허가증을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1,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자망허가증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고유재산에서 900만 원을, C과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4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망허가증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았고,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는 현재 파탄 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만 원 중 원고 고유재산에서 지급한 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14.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망허가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900만 원이 자망허가증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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