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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노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이 사건 마약류(스파이스)가 상당 부분 몰수된 점, 피고인 B는 단순 사용을 위해 이 사건 마약류를 매수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마약류 사용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고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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