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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1,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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