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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37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추 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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