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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33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가위로 얼굴을 찌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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