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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1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여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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