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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73442
물품대금
주문

1. 가.

피고 D, E, F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87,857원, 원고 B, C에게 각 2,658,571원,

나. 피고 G, H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2015. 7.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원인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다.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끝에서 9째 줄에 있는 3,599,144원은 6,488,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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