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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211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13,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역수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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