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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555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8.항 중 ‘2019. 11. 13.’은 청구취지에 비추어 ‘2019. 11.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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