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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0: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역 내 대합실에서, 지하철 운행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역무원의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48 세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한 방 치면 뒤져 버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역무원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한번 붙어 보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각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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