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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6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0:20 경부터 00:55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이 ‘ 다른 예약이 있어서 태워 줄 수 없다’ 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범행 정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국으로 일용 노동을 다니다가 공판 기일을 연락 받고 이른 시각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전날 귀경하여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평소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 법의 위하력을 인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누범이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과중하다.

대신 누범 중 범행으로서, 다시 재범하는 경우 이 사건과 더불어 불리하게 취급될 것임을 엄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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