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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15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6. 7.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모텔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1,705,72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1,705,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된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된 임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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