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30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6.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송파중앙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는 C 보험상품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는 보험모집인 D을 통하여 2011. 4. 14. C과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료 1,382,760원인 보험계약과 피보험자 E의 남편 F, 보험료 1,939,050원인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다시 보험모집인 D을 통하여 2012. 9. 28. C과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료 1,502,120원인 보험계약과 피보험자 F, 보험료 2,022,750원인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 한편, D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하여 G, H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각 계약을 모집하였고, 1회차 보험료는 D이, 2 내지 4회차 보험료는 G, H 명의로 나온 수수료로 각 납입하였으며, 원고는 5회차 보험료 3,546,620(=1,502,120 2,044,500)원을 피고 대신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2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피고는 2013. 6. 7. C으로부터 기 납부된 보험료 24,751,380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보험모집인 D을 통하여 2013. 3. 5. C과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료 1,549,120원인 보험계약과 피보험자 F, 보험료 2,112,180원인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3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3보험계약의 1회차에서 9회차까지, 11회차에서 17회차까지 보험료 합계 58,131,480원을 피고 대신 납입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23. 18,010,162원 및 2017. 4. 19. 26,977,39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