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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26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5』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상단에는 노출이 심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B” 라는 문구가 쓰인 전단을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위 전단은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 6. 14. 20:00부터 22:00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포천시 소흘읍 하송우삼거리부터 포천시 소흘읍 신협 앞까지의 구역에서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거나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에 끼우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고, 2014. 6. 16. 20:00부터 20:5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전단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단2831』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상단에는 노출이 심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B” 라는 문구가 쓰인 전단을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위 전단은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 7. 4. 20:3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포천시 중앙로 126-7 포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거나 주차된 차량의 유리문에 끼우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단3320』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상단에는 노출이 심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는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B” 라는 문구가 쓰인 전단을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위 전단은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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