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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2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대출 희망자로부터 대출심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휴대폰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2018. 2. 18. 16:58 경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대출이 어려운 사람도 당일에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2018. 2. 21. 18:4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제 1 금융권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는 즉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1. 19:40 경 서울 금천구 F 부근에서 대출심사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X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금 전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2. 21. 경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편 취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지 않을 테니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 수고비 10만 원과 휴대전화 통신비 명목으로 기 지급되었던 돈을 보내주면 밤 12시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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