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320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2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1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2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