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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320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2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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