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토지 부분에 1988. 1. 20.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고 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을 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들이 당사자로 된 이 법원 2014가단16869 사건에서 ‘원고는 앞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들의 피상속인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부제소 합의한 사실, 청구취지 토지는 원래 D 소유였는데 피고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4. 5. 23.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서 대상으로 한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이 아니라, 이미 피고 소유가 된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부제소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취지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된 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은 D 사망과 동시에 상속분대로 상속인 소유가 되거나 혹은 이 사건 부동산처럼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분할받은 일부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언제나 상속인 중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부제소합의 당시에 ‘D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재산’에 머물러 있는 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