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44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용종제거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0. 퇴원 예정이었던 환자로, 같은 달 19. 23:30경 무단으로 외출하였다가 만취한 상태로 돌아와 마음대로 병원 내외부를 돌아다니던 중 담당의사의 지시로 침대에 몸을 묶는 신체적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9. 9. 20. 05:20경 자신을 몸을 묶고 있던 붕대를 푼 다음 위 병원 1동 10층 간호사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의료용 도구(길이 14cm, 일명 바이오넷) 2~3개를 손에 들고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 머리 뒷부분과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