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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57272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59,985 원 및 그 중 1,385,638,09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84,421,89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위탁자로, D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를 시공사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차입 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탁계약 본문]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를 개발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 부동산을 분양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 대가 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6. “ 본 사업 ”이란 신탁 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신탁 특약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 12 조( 사업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기타 제 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 계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 18 조( 비용 등의 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 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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