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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5834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 편의상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는 생략한다.

신축될 10층 규모의 건물을 의미한다.

의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 분)할 수 있다.

분양형토지신탁 특약 제5조(자금의 관리 및 집행) ② 조달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건축공사대금[선급금을 포함한 총공사도급금액 중 30억 원(부가세 별도) 범위 내]

6. 수익권증서상의 질권설정금액 또는 우선수익권금액

7. 잔여건축공사대금 제11조(미분양분의 처분) ① 수탁자는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후 신탁차입금의 회수, 신탁사업비 및 관리비 충당을 위하여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와 협의한 후 미분양분을 할인분양하거나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물 사용승인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탁차입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상환을 위하여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추가할인,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공매규정에 따른 공매, 담보제공을 통한 대출 등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익권양도 및 수익자변경 특약) ① 이 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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