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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4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2. 05:40 경 서울 강서구 C,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형님. 그만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뭐야 새끼야 "라고 하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칼( 칼 날 길이: 21cm) 1개를 들고 와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빵 칼로 방문을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06: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 날 빨리 체포 하라고! 이 씹할 새끼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G의 상체를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1. 112 신고 관련

1. 증제 1호 증( 빵 칼)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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