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15: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서비스게임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옆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마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놈들 아, 코 인이나 빨리 넣어 라, 씨 발 놈들 아” 라면 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16:30 경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61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칼 날 길이 8cm, 전체 길이 42cm )를 구입한 다음, 다시 위 1 항 기재 게임 장에 들어와 “ 내가 진상을 하려면 어설프게 하겠냐!
야물딱지게 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 게임 장 안에 있는 소유인 게임기 60개의 유리 화면을 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60대( 황금 포커성 게임기 20대, 알라딘 포커 게임기 40대 )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손된 게임기 사진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