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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3. 8. 일자불상경 피해자 G 운영의 용인시 처인구 H마을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고인 B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으로 돈을 땃다가 이를 피고인 B에게 적발되자 피고인 B에게 함께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H마을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피고인 A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읽고, 피고인 B과 위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돈을 더 걸거나 게임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도박의 진행과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로부터 도금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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