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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238에 있는 가능지구대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가능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민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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