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37430
전보발령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는 1995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B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다.

(2)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 관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 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 부문과 법인영업 부문으로 나뉜다.

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 업무, 주식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② 본사 영업직 중 기업금융(IB) 부문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할 때 기업들과 투자자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투자와 관련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법인영업 부문은 금융법인,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중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관리직은 인사, 회계, 준법감시, 감사, 일반 사무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원고는 입사 이후 초기 2년간 리테일 영업을 담당한 이후로는 줄곧 기획, 마케팅, 감사팀, 자금팀 등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노동조합의 파업과 피고의 불법대체인력 채용 및 임금체계 변경 (1)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과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은 2012. 4. 23. 전면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함)에 돌입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자금팀에 근무하다가 자금팀의 C 등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자 2012. 5. 12. 소외 D, E을 자금팀 수석 및 차석으로 채용하였고, 위 D과 E이 2012. 8. 24. 퇴사하자 F를 2012. 8. 28. 자금팀 수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