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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36215
전보발령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및 단체협약 (1) 피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 A은 D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C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 원고 B은 부지부장이다.

원고

A은 2006년 12월부터, 원고 B은 2011년 1월부터 각 노조 전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2)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 관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 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 부문과 법인영업 부문으로 나뉜다.

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 업무, 주식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② 본사 영업직 중 기업금융(IB) 부문은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기업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법인영업 부문은 금융법인,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중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관리직은 인사, 회계, 준법감시, 감사, 일반 사무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원고 A은 1994. 12. 28. 피고 회사 주식부에 입사한 이래 관리직인 자금부 회계팀, 감사팀, 경영지원팀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이 되기 이전에는 경영지원팀 회계담당이었고, 원고 B은 미국공인회계사로서 관리직인 회계팀, 위험관리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부지부장이 되기 이전에는 위험관리팀 과장이었다.

(4) 조합은 2012. 4. 2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1년 7개월 가량 후인 2013. 12. 2.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피고는 조합이 파업 중이던 2013년 4월경 영업직 성과연동 연봉제(고정급을 월 200만 원으로 낮추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와 관리직 수당연봉제(매년 개별 임금협상을 통한 연봉 결정)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단체협약 제13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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