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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8 2019구합82028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거부처분 및 주민등록증 교부...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A’에 대한 출생신고 등 1) 원고의 어머니인 C은 1993. 9. 4.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D은 1993. 12. 3. 그 본적지인 전남 화순군 E를 관할하는 F면장에게 ‘C과 사이에 G생 A을 출산하였다’는 내용의 출생신고(이하 ‘1차 출생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2) 1차 출생신고 신청서에는 ‘A’의 본적지가 D과 동일한 ‘전남 화순군 E’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도 D과 동일한 ‘서울 동대문구 H’로 기재되어 있었다.

3) F면장은 1993. 12. 3. 1차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 같은 날 ‘A’에 대한 호적부를 작성하였고, ‘A’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관할행정청인 I동장에게 A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4) 그러나 현재까지 ‘A’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구성하는 7자리의 숫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A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부여되지 않은 원인은 알 수 없다.

5) C은 1996. 12. 4. D과 이혼하였는데, 당시 C이 A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었다. 나. ‘B’에 대한 출생신고 등 1) C은 위와 같이 D과 이혼한 후 1997. 2. 20. J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J는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K동장에게 ‘C과 사이에 L생 B을 낳았다’는 내용의 출생신고(이하 ‘2차 출생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B’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M’로 부여되었다.

2 그러나 ‘B’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B’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관할 행정청이 ‘B’에 대한 호적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고서류를 검토한 관할 법원은 ‘B의 어머니인 C의 호적상 93년생인 A이 등재되어 있어 동일년도에 출생한 B은 출생등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출생 신고서류를 반려하여 ‘B’에 대한 호적부가 작성되지 않았다.

제적등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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