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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6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친구 지간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이 자신들의 성매매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설령 사기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마치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B은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속여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B은 모텔에 투숙 중인 남성을 찾아가 마

치 성매매여성이 올 것처럼 행세하며 알선비용을 받는 역할을, D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을 모텔 등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사실은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알 선비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은 2017. 1. 3. 14:3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채팅어플을 통해 접근한 피해자에게 여성의 사진을 전송한 후 돈을 주면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모텔을 잡고 연락 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호텔 303호를 대실하게 한 후 위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성매매 단속을 나온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등 4명 검거 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B 등 4명 개인 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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