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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6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확인 결과 피고인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혈색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 10. 8.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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