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0:0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취객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 개새끼야. 네 가 경찰이냐.
씹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추석 선물용 박스 (30cm ×40cm) 로 위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