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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24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으며 지갑을 꺼내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체포당하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예비적으로 아래 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정왕역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정왕역 앞 인도에서 피해자 및 D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손으로 서로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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