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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노5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쓰러졌다는 것으로 사실상 동일하고 일부 진술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를 최초로 진료한 의사 I도 피해자의 골절상은 외부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져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차 상해를 가하였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사건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9. 21:20경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의자에 앉은 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5~6번 차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나.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골절은 직접 타격이 가해져야 발생할 수 있고 넘어져서는 생길 수 없다는 취지의 E을 치료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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